티스토리 뷰
연말정산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를 미취학 아동, 초, 중, 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, 대학생(대학원X)은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15%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간편 조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
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녀 교육비 간편조회 하는 방법
국세청 홈택스(바로가기)에 접속합니다.
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/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.
만 19세 이상▲ 자녀의 경우 '본인인증 신청'을 클릭,
만 19세 미만▼ 자녀의 경우 '미성년자녀 신청'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를 간편조회하고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반응형